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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낙찰자·차순위 매수인 모두 잔금 못내면
입력2008-04-13 15:28:09
수정
2008.04.13 15:28:09
[地地玉選] 재매각 3일전 먼저 납부하면 소유권
어렵게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유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우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새로운 매각기일을 지정해 다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재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재매각기일의 최저입찰가는 매각기일의 최저입찰가로 진행하고,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20% 또는 30% 중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해 진행하게 된다. 이때 입찰자가 변경된 입찰보증금을 확인하지 않고, 10%의 입찰보증금으로 입찰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다면 무효처리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재매각이 진행 되더라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만 낙찰자가 미납한 잔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20%)를 지불하게 된다면 재매각절차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한편 매각기일에 보증금을 내고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 법원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새로 지정된 대금납부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낙찰자가 냈던 입찰보증금은 몰수하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매수신고인도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시 법원은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차순위 매수신고인 역시 지정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매각기일의 3일전까지 낙찰자와 차순위 매수신고인 중 먼저 잔금납부를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의 입찰보증금은 몰수된다.
차순위 매수신고인들은 잔금 납부 기일을 지키지 못 할 경우 최초 낙찰자에게도 ‘재매각 기일 3일전까지 잔금을 먼저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보통. 때문에 재매각 3일 전까지 잔금 납부를 미루다가 소유권은 물론 입찰보증금까지 날리는 차순위 매수신고인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글= 유기문 지지에셋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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