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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인영상물 대량 유포자 수사
입력2009-08-19 18:29:18
수정
2009.08.19 18:29:18
"경제적 이익·동종전과 많을땐 구속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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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상물 유포 네티즌 형사처벌키로
영리목적 3회이상 게시땐 처벌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해외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영리 목적으로 3회 이상 영상물을 게시한 네티즌을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영상물 게시 횟수와 관계없이 2회 이상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게시 횟수 3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인데다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존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의 '음란 영상물 유포자 대량 고소에 따른 사건 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 영상물을 유포한 네티즌들은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이란 영상물 다운 대가로 사이버머니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경우 등을 가리키며 범행 횟수는 별도의 조사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법 위반 행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신원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조사 없이 불기소처분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특별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검찰은 음란물에 해당하는 위법한 영상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외국인 저작권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베른협약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해외 영상물 제작업체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외에는 추가 증거수집 없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인력과 피고소된 네티즌의 숫자를 감안할 때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검찰의 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소된 수천명의 네티즌 중 형사처벌 대상은 수백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경우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게 돼 네티즌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로 제출된 캡처 화면이 1장이더라도 실제 해당 네티즌이 단 1회만 영상물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현재 확보한 ID가 26만여개로 이 중 상습성이 중하고 시효가 임박한 ID 1만건을 먼저 고소했다"며 "1회 캡처된 네티즌이 5회보다 더 많은 음란물을 유포한 예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검의 한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조사하면 다른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비된다"며 "형평성 못지 않게 수사 여건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V사 등 해외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들은 최근 자사의 영상물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돼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경기 지역 경찰서에 1만여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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