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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장>

보험제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 또는 예방수단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고 공포와 불안감에서 해방돼 정신적ㆍ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고의적인 사고유발과 발생한 손해를 확대시켜 과도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또는 보험범죄(보험사기)라고 하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보험범죄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졌다. 예전에는 피해액을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단순과잉청구형’이 다수였으나 IMF 이후부터는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가 많아졌고 최근에는 다수의 관련자들이 개입된 ‘조직형’ 범죄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최근 수년간 국내 보험범죄의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양적으로 매년 엄청난 비율로 급증하고 있으며 2004년 한 해 동안 적발금액이 1,290억원 수준으로 전년도의 606억원에 비해 113%가 증가했다. 게다가 전체 보험범죄 중 상당수가 적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보험범죄 피해는 1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험범죄의 모습이 점점 더 패륜화ㆍ조직화ㆍ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였다. 각 회사별로 보험범죄를 전담 조사하는 특별조사팀(SIUㆍSpecial Investigative Unit)을 발족시켰으며 손보협회에서도 2000년 보험범죄대책팀을 설립한 뒤 보험범죄방지센터로 확대 개편시켰다. 이처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점점 더 지능화ㆍ조직화돼가는 보험범죄의 양상을 고려해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보험범죄의 심각한 폐해를 고려해볼 때 보험범죄의 문제는 결코 보험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하며 이러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등이 개선되고 보험범죄 적발시스템이 사회 전반적으로 체계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보험의 역기능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험의 빛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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