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 변호사- 개인회생 등 다방면에 실무경험 풍부<br>방문 상담 등 서비스 차별화<br>이유정 변호사- "전업주부 가사노동 비용도 공제해야" <br>소득세 부문 女權신장 주력
| 김형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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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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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야 법률시장은 굵직한 현안 부각과 함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론스타를 비롯한 국제 투기자본과 대기업의 편법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 논란, 부동산세제 강화에 따른 관련 소송 증가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
김형남 변호사(43ㆍ사시 43회ㆍ법무법인 산하)와
이유정 변호사(38ㆍ사시 33회ㆍ법무법인 자하연)는 이 분야의 다크호스다.
김형남 변호사는 나이 40줄에 법조계에 입문한 늦깎이 변호사다. 지난 2001년 사시에 합격했으니 경력 5년차. 그렇지만 김 변호사는 짧은 기간 누구보다 열심히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한다. 지난 2003년 3월 폭설로 경부고속도로에서 고립됐던 피해자 393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개업후 3년여 동안의 외도(?)는 전공인 조세ㆍ세금 분야를 더 깊이있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연수원 동기들과 꾸린 한벗법률사무소에선 개인회생ㆍ파산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법조계에 입문하기전 4년간 대기업 기획실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든든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는 대학 졸업후인 91년부터 94년까지 동부화재보험에서 일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내가 갈 길은 조세쪽이라는 생각을 품고 원내 학회인 행정법학회에 들어가 관련 서적을 탐독했다”며 “부동산,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화 시대에는 세금 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와 같은 국제투기자본의 과세 논란과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예상했다.
상담과 재판으로 시간이 없는 가운데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설한 5개월 과정의 조세연수원을 수료한 것도 조세 법률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과중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등 다양한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조세 분야는 대형 로펌들의 위세가 여전하지만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로 접근하면 중소로펌 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런 신념에 따라 김 변호사는 새로운 길을 개척중이다. 지난달부터 세경세무법인과 손잡고 고객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일종의 방문형 법률ㆍ세무진단 서비스. 법률과 세무서비스를 연계,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법률ㆍ세무진단을 실시하는 신개념 서비스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의뢰인을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 직접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줘야 성공하는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에서와 마찬가지도 법률분야에서도 서비스 차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김 변호사가 몸 담고 있는 산하는 아직 조세쪽에 힘이 덜 실려있는 게 사실이다. “조세팀을 체계적으로 꾸려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의 작은 바람이다.//
이유정 변호사는 조세에 있어서의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다. 특히 가사노동(전업주부)의 국가경제 기여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아직도 소득세 등의 조세분야에서 여성을 간접적 형태로 차별하는 경우가 남아 있다”며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세금쪽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여론화 작업을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소득세법 배우자공제에서 전업주부의 노동은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고 직장 여성의 가사지출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가사비용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필요경비인 만큼 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후 처음에는 검사의 길을 택했다. 지난 95~96년 2년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일하다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고 싶어 로펌(자하연)으로 옮겼다. 변호사 생활이 올해로 벌써 10년째인 셈이다.
초기에는 인권, 특히 여성 인권 분야 등 공익적 활동에 주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위원 등의 이력에서 여성 인권신장에 노력해 온 이 변호사의 궤적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다 어느 부문 못지않게 조세쪽에서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2004년까지 정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2003년에는 국세청 자문위에서 일한 건 개인적으로 (조세쪽을)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며, 상담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99년에는 서울대 법대 부설 법학연구소 조세법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이 변호사도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그녀는 일부 지자체의 외자유치에 자문을 했다.
이 변호사는 “지자체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외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것은 칭찬받아야 한다”면서도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몇몇 지자체의 조례에는 국내 기업과의 이해관계나 형평성 문제 등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사후 요식 행위’에서 벗어나, 제정 초기부터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철저한 ‘사전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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