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다. 도내 시ㆍ군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에 관련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현장실사 및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경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신규 참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1인당 월 104만 원 정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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