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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도 일 못하면 교감된다
입력2009-04-07 17:11:08
수정
2009.04.07 17:11:08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장ㆍ교감들도 앞으로 일을 잘못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면 각각 교감이나 평교사로 강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강등’이 추가된다. 강등은 ‘해임’보다는 덜하지만 ‘정직’보다는 심한 중징계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각각 직위가 낮아진다.
또 신분은 유지하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2가 삭감된다. 다만 강등 처분은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해당되며 대학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교과부가 지난달 국ㆍ공립 교원의 징계 기준에 강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강등은 전체 교육 공무원의 5.8%에 해당하는 교장ㆍ교감ㆍ전문직에만 해당돼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재단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법안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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