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때는 주택이면서 등록할 때는 주택이 아니라니요.” 지난 5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과세강화 방침을 밝힌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ㆍ비주택 간주 여부가 달라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과세할 때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있어 다주택자와 오피스텔 보유자간 형평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오피스텔은 과세당국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관련 세법에는 주택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판정,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 여기에 최근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과세비율이 9% 미만에 불과하다”며 과세강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등록을 할 때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세금을 매기는 재경부는 주택으로 보고 등록을 관할하는 건교부는 주택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셈이다. 이 같은 혼선은 최근 정부의 오피스텔 과세방침에 따라 오피스텔 보유자들이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희망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상 불가능해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현재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평형 수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발표가 나온 후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문의전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만큼 임대주택으로도 간주되지 못해 보유자들은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지 못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현행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주택법이 정하는 주택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보유자들은 같은 다주택자인데도 주택보유자는 절세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절세가 불가능해져 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한 인천 계양구의 신모씨는 “오피스텔은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져 잘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주택을 3채 보유했다면 임대사업자로 신청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오로지 오피스텔이란 이유로 세금을 고스란히 내게 생겼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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