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BDI)을 상대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번 현장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본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요트경기장의 실시협약(안)에 민간사업자가 예상 수익률(7.11%)을 넘는 초과이익을 내도 환수할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 감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 사업의 적격성 재검증을 부산발전연구원(BDI)이 수행한 것도 주요 감사 내용이다.
시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011년 9월 수정 설계안을 제출하자 최초 검증을 맡은 한국개발원(KDI) 대신 BDI에 재검증을 의뢰했다. 일각에선 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BDI에 일부러 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돼도 민간투자금은 부산시가 보전해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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