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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입력2003-05-11 00:00:00
수정
2003.05.11 00:00:00
“국민연금 표준소득 상한(월 360만원)을 올려 고소득자의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와 자영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한선 수준을 결정하겠습니다.”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표준소득 상한이 전 가입자 평균소득 대비 약 2.7배로 선진국(대부분 2배 이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았고, 하한선을 조정하면 상한도 동시에 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는 최저소득계층인 1~10등급의 표준소득을 최저생계비(독신가구 기준 월 36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할 방침이다.
-국립보건원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검역ㆍ방역활동을 위해 미국 CDC(질병통제센터)와 NIH(국립보건원)를 통합한 질병관리본부로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급여율을 낮출 방침입니다. 노동계ㆍ경영계에선 가입자ㆍ기업의 부담은 늘리면서 국고지원 등 정부 부담을 늘리는 데는 인색하다며 불만입니다.
▲노동계 등에서 요구하는 국고지원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관련부처 협의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정부 방침을 정할 겁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수정하더라도 장기적ㆍ점진적으로 조정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암ㆍ희귀질환 치료 등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200만~300만원)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고액ㆍ중증질환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 질병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건정심 보장성강화소위원회에서 소득계층별 차등방안을 포함, 구체적인 도입방안ㆍ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외래급여 지출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국, 병ㆍ의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가입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재원마련을 위해 소액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일부 올리는 데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소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 및 본인부담금 조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ㆍ호스피스 수가가 도입되고 포괄수가제 적용분야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재정과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현재 건강보험은 각 치료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보상을 해주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진에게 의료비용 절감 동기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8개 질병에 대해 도입된 포괄수가제는 동일 질병명의 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노인 등 만성질환자와 암 사망자 증가에 따라 도입하려는 장기요양수가와 호스피스수가는 환자 1인당 일당을 각각 정액으로 설정해 병ㆍ의원의 의료비용 절감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수가제도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의료가 급성기 환자에 대한 치료 위주에서 만성기 환자에 대한 관리 위주로 바뀌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포괄수가제도 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국산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투자비용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세제감면과 제약ㆍ바이오기술(BT) 관련 예산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약협회 등에서 건의했는데요.
▲최근 LG생명과학의 `팩티브`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승인을 받은 것을 계기로 신약 개발을 통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가능성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신약개발 예산과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ㆍ연구인력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약 연구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주요 약효군별로 `신약개발 연구센터`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선진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한약 등 전통 생약자원을 이용한 `천연물 신약`으로 세계시장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을 21세기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 내에서의 육아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져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 국민이 부담하는 보육비용의 평균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국립대ㆍ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 비해 시설임대 등 측면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데 형평성을 맞춰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만 효율적인 경영방법을 강구해 재정악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병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의료시장 개방에도 대비해야 하지요. 향후 수익사업 유형에 따른 관련법령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의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그 이익금도 고유목적사업의 용도(증축ㆍ장비도입 등)로 재투자돼야 합니다.
-농어촌 거점병원에 공공의료 기능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언제쯤 밑그림이 그려지나요.
▲우리 나라 공공보건의료는 병상 수 기준으로 15%(영국 96.3%, 독일 49%, 미국 33.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시스템으로 인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보장이 미흡하고 예방ㆍ건강증진과 전염병ㆍ만성질환 관리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확충심의위원회(5월7일 위촉장 수여)와 행정 실무팀을 구성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정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해 놓고도 처벌규정이 미비해 환자들의 알 권리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처방전을 1매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만 제재할 수 있게 돼있어 1매만 발행한 경우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의원들의 처방전 2매 발행률(28%)이 특히 낮은데 국민의 알 권리 측면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행정처분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겠습니다.
-한의학, 한약(재)의 과학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립대학교에 한의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다. 언제쯤 구체화되나요.
▲한의학을 과학화ㆍ세계화를 위해 한의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서울대에 세계최고 수준의 국립 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대학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내년 국립한의과대학설치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2005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설치, 한의약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법안도 연내 입법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윤종열 사회부장 yjyun@sed.co.kr
<정리=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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