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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칸타빌레는 커피빈의 유사 상표"

대법 "수요자 오인·혼동할 수 있어"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체인회사인 코리아세븐이 판매하는 '커피빈칸타빌레'는 커피전문점 커피빈의 유사 상표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커피빈의 미국 본사인 인터내셔날 커피앤드티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빈칸타빌레와 커피빈 서비스표는 주요 기준인 'coffee bean'이 같아 수요자들이 그 출처를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커피빈칸타빌레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커피빈 측은 코리아세븐이 2009년 9월 커피콩 성분이 함유된 과자와 가공커피 등에 대해 등록한 상표 'coffee bean cantabile'가 자신들의 등록상표 중 'coffee bean'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coffee bean'은 원재료를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에 불과하고, 커피빈의 상표등록일인 1998년과 2000년에는 식별력이 없어 유사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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