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의 생산공장 근처에 미니 외투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외국 업체들을 끌어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외투지역에 입주하면 저렴한 임대료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미니 외투지역(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미니 외투지역은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최소규모(33만㎡)의 4분의1 수준인 8만㎡ 이상이면 기준이 충족된다. 또 단지 면적 50% 이상의 투자만 유치되면 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외투기업이 외투지역에 입주하면 기존 산업단지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혜택(토지가액의 1%)을 받으며 100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 투자시 임대료가 아예 면제된다. 법인세도 5년에 걸쳐 50~100% 감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단지나 대기업 생산라인 인근에 미니 외투지역을 도입하고 부품이나 소재 전문 외투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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