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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이색 추진 계획] 외국인 CEO 근소세 감면 민간 휴양림 개발 쉽게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정승량 기자
`다국적본부 외국인 CEO 등에 대한 소득공제확대,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 낙후산지 개발활성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내역 실시간 입력…`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 출범 첫 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는 이처럼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1순위에 경제를 놓고 고민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읽혀진다.
◇외국인CEO, 근로소득세 감면=한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 CEO와 임직원에게 다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첫째 급여총액에 단일세율(예컨대 18%)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비과세해외근무수당을 총급여액의 30%로 균일화해 납부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김진표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투자와 거점이전문제는 주주가 아니라 `아시아 및 한국 주재 임원`이 결정한다는 시스템에 착안해 이들 한국주재 외국인 임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장치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물가수준을 감안해 홍콩과 싱가포르보다 약 3%정도만 높게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했다.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일정금액 비과세=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국내 대표적인 해운회사는 만성적인 선박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해외에 지급하는 용선료도 막대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운운임 총수입 132억달러 가운데 45억달러(34%)를 해외 선박회사 및 선박투자회사에 지급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했으나 선박투자회사 설립 실적은 전무하다. 선박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와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선박전용 뮤추얼펀드를 조성한 뒤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한 후 해운회사에 임대하는 페이퍼 컴퍼니. 투자자는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다.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투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투자회사 배당액 소득공제 등이 추진된다.
◇민간 휴양림 개발완화=휴양림 개발이 본격화된다. 자연휴양림을 지정할 때 면적기준을 완화했다. 예컨대 민간이 조성하는 휴양림 허용면적이 기존의 30ha에서 29ha로 하향조정됐다.
개발이 제한돼 있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경우도 자연친화적 산림개발에 대한 면적제한을 완화했다. 예컨대 보전과 준보전산지내 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자복지시설 등은 1만평방미터로 제한돼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산지관리위원회(위원장 산림청 차장) 심의를 거치면 그 이상 규모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거래내역 실시간 반영=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실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이 다른 이중계약서가 난무하는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부동산계약시 부동산중개업소가 인터넷으로 시ㆍ군ㆍ구청에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입력토록 했다. 검인계약서도 전자신청ㆍ발급방식이 도입된다. 시ㆍ군ㆍ구청은 정부종합전산망에 의해 국세청과 등기소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실거래가액을 노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투기행위자, 부동상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시스템이지 일반거래자를 노린 정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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