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전화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안심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받아낸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로 류모(3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달 5일부터 31일까지 대출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총 1억여원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고 10여차례에 걸쳐 대포통장 60여개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지난달 말 장모(58)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심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면서 "개인 평점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이를 올려야 하니 우선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류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를 이용해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건당 1%가량의 수수료를 대가로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후반의 고정금리 원금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신청자 모집 나흘 만에 대출한도 20조원이 모두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계좌를 추적해 공범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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