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9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게시한다.
공개 절차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심의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하고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 공개해도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고려하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예술·체육 요원으로 선발된 병역특례자는 34개월 복무기간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68일(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은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교육, 공익캠페인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특례요원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약학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되면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높이기로 했다. 6년제 졸업생은 올해 처음 배출된다.
의·치과대학, 한의과, 수의과대학의 입영연기 제한 연령도 27세까지이다.
병무청은 “(3대 가족이 모두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 신청 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본인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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