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세아 증언능력 인정 성추행범 법정 구속
입력2004-12-02 18:33:37
수정
2004.12.02 18:33:37
4세(만 3년4개월)된 아이의 증언도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인정, 원심대로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이의 증언이 일관돼 4살 여자의 증언이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며 죄질이 불량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B양의 나이는 형사 사건 당사자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최연소 나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 어린이집 여아 2명을 성폭행한 어린이집 운전기사에게 첫 유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이들 어린이의 나이는 각각 4년 6개월과 3년 8개월이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