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수입이 재개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주 말께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에 앞서 ‘30개월령 이상’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광우병위험물질(SRM) 판정 세부기준을 작성, 미국 검역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은 위험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은 지난 5월 말 발표됐던 검역강화 방침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새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 도축ㆍ가공된 물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검역지침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미국 측 대응에 따라 추후 논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QSA 적용 없으면 검역 안한다=검역당국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에 명시된 제품에 한해 검역을 실시한다. 이 표기가 없는 수입물량은 전량 반송조치된다. 또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당초 SRM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30개월 미만 뇌ㆍ눈ㆍ척수ㆍ머리뼈는 해당 상자를 검역 불합격시키고 반송조치하게 된다. 다만 머리뼈 조각이나 척수 잔여 조직이 발견된 상자는 반송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역당국은 또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수입건별ㆍ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상자당 1개씩 시료를 채취해 해동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SRM인 회장원위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물량을 반송한다. ◇SRM 발견되면 개봉검사 비율 10%로 강화=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은 5차례 연속 강화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봉검사는 통상 3%에서 10%로 늘어나고 절단ㆍ해동검사도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혀와 내장 조직검사 대상도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각각 늘려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같은 작업장에서 2차례 이상 SRM이 검출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은 중단된다. 또 현지조사에서 중대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4주 내에 양국 간 개선조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등뼈가 포함된 T본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등은 수출검역증상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확인 표기 외에도 별도로 ‘30개월 미만’ 표식이 붙어 있어야 한다.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 조치를 받아도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되고 잔류물질 종류에 따라서는 연속 5회 강화검사나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내장검사 마찰 소지 남아=다만 혀나 내장에 대한 조직검사 방법은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침은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직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기술협의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검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만 발표하고 있어 미국의 공조 없이는 통상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내장”이라고 검사 강화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추후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지 않는 조직검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구체적인 해법이나 낙관의 근거는 거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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