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현대·대우·포스코·한화·두산건설 등은 최근 도로공사가 지난 2008년 발주한 '고속국도 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의 공기 연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건설 업계에 따르면 14개 공구 가운데 6개 공구가 대상이다.
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도로공사로부터 공사를 낙찰 받은 뒤 도로공사 요구로 일정 기간은 공사 휴지 기간으로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도로공사가 휴지 기간 동안 건설사들에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선 도로공사에 비용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비용은 추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비용절감을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상충하는 자체 규정까지 만들어 건설회사에 부담을 넘겨왔다. 건설사들은 앞서 이 같은 소송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 다른 회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공공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머지 8개 공구 공사를 맡은 다른 건설사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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