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2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제일모직 이사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이 직접 또는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이 회장의 장남 등에 대해 조세를 피하면서 에버랜드 지배권을 넘겨줄 목적으로 이 회장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교수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6년 4월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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