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병원, 환자에게 '선택진료' 반드시 고지해야
입력2009-04-07 15:52:25
수정
2009.04.07 15:52:25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처분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했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누락돼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선택진료 정보제공과 부대사업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부대사업과 관련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의 포괄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이달 중 제도 개선팀을 만들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선택진료제도란?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직접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원무과 접수시에 신청을 받지만 진료시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 어렵다. 선택진료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100%를 환자가 부담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