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소유권은 인정"
입력2008-04-10 17:19:24
수정
2008.04.10 17:19:24
수원지법 판결
"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소유권은 인정"
수원지법 판결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다 해도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 전매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김태병 부장판사)는 A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김모(53)씨가 최초 분양자 송모(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3년 7월 투기과열지구 내 A아파트 2채를 자신과 부인 명의로 당첨받았으나 자금 마련이 곤란해 이 중 1채를 친구인 김씨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분양계약은 송씨 명의로 체결하되 분양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은 김씨가 납부하기로 한 것. 이 후 김씨는 잔금 지불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송씨가 "공동 투자 후 전매 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된 것은 사실이나 전매 당사자 사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송씨 명의로 분양 계약한 것이어서 명의신탁약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