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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숨긴재산 신고땐 최대1억 포상
입력2005-12-09 17:37:30
수정
2005.12.09 17:37:30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30일로 연장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재경위는 최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탈세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조세 탈루 사실과 관련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은닉 재산을 정부가 팔아 징수한 후 해당 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세율 적용방식은 복비처럼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하되 최대 포상금 금액은 1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을 현행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30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경정 청구 기회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 아울러 명확한 규정 없이 임의로 비공개 진행됐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의를 개별 납세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공개하도록 명문규정을 삽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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