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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유통기한 파괴/기한 다된 제품 판매가로 구입·교환
입력1997-02-10 00:00:00
수정
1997.02.10 00:00:00
문병언 기자
◎장류는 18개월서 10∼12개월로 단축가격파괴, 유통파괴에 이어 식품의 유통기한에도 파괴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9일 미원(대표 이덕림)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제품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식품유통기한 파괴라 할 수 있는 「식품 신선화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제품의 유통기한 단축과 함께 유통기한이 일부 남아있어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상인들로부터 판매가격으로 구입, 교환해주는 제도다.
미원은 이의 일환으로 우선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장류제품의 유통기한을 종전의 18개월에서 10∼12개월로 단축했으며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장류 전제품의 유통기한을 6개월까지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미원은 또 「청정원」브랜드의 농수산제품, 일반 조미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일정기간 남아 있더라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상인들로부터 구입, 교환해주기로 했다.
미원의 이같은 식품 신선화운동은 유통기한 단축과 제품매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식품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품유통기한 자율화 및 식품리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유통기한 단축은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문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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