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확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원 건축허가는 지난해 하반기 602건, 올해 1~5월 828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개정안은 고시원의 객실 간 경계 벽을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 10㎝ 이상, 벽돌은 19㎝ 이상의 내화 및 차음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시원 바닥 면적이 400㎡ 이상일 때는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계단 등 주요 구조물을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6층 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이 들어설 때는 다른 숙박시설처럼 화재 발생시 연기를 외부로 빼내는 배연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은 물론 조산원이나 다가구주택ㆍ다중주택 등과 함께 복합용도로 짓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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