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시원, 다가구주택과 복합용도로 못 짓는다

건축법 개정안 내주 시행

앞으로 고시원은 다가구주택ㆍ다중주택 등과 같은 건축물에 복합용도로 지을 수 없다. 또 고시원을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기둥과 경계 벽 등을 화재에 안전하고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확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원 건축허가는 지난해 하반기 602건, 올해 1~5월 828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개정안은 고시원의 객실 간 경계 벽을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 10㎝ 이상, 벽돌은 19㎝ 이상의 내화 및 차음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시원 바닥 면적이 400㎡ 이상일 때는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계단 등 주요 구조물을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6층 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이 들어설 때는 다른 숙박시설처럼 화재 발생시 연기를 외부로 빼내는 배연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은 물론 조산원이나 다가구주택ㆍ다중주택 등과 함께 복합용도로 짓는 것을 금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