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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땐 교육감직 상실

1심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정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이 시한부 운명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고승덕(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국민재판 선고기일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상대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고 상대 후보의 확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내려지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교육감 업무는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최초 트위터에서 해당 내용을 유포한 최모 기자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기사화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고서도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공소제기가 검사의 재량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날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도 7명 전원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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