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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10만㎡↑ 땅 수용땐 '보상협의회' 주민참여 의무화

국토부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택지개발 등을 위해 10만㎡가 넘는 땅을 수용할 때는 보상 작업에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상 작업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견 반영으로 보상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ㆍ관광단지 조성, 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보상협의회 의무설치 기준은 수용 토지 면적이 10만㎡를 초과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다. 보상협의회의 구체적 구성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갖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보상협의회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 공공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토지 소유주들이 사실상 토지 감정기관 선정은 물론 구체적인 보상 가격 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돼 사업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권 의무보상 대상인 ‘부재지주’의 기준도 강화했다. 즉, 지금까지는 사업인정고시일(사업계획승인 고시일) 이전에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으면 채권 보상 대상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택지지구에서 주택을 수용당하는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대책용 주택의 분양가도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이주대책용 주택의 공급 가격을 일반 분양가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도로ㆍ상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총 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유상공급 대상 면적 중 이주 대상자가 공급받는 택지 면적의 비율로 곱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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