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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임대' 도입 좌초 위기

임대주택법 개정안 이달 임시국회서도 처리 무산<br>野거센 반대로 6월 임시국회서도 처리 난망<br>입법 실패땐 건교부등 책임 추궁 불가피할듯<br>전문가 "재원등 전면 재검토를…" 잇달아 제기


장기 비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추진해온 제도 도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까지 관철한 정부로서는 ‘비축임대주택제도 도입 무산’의 암초에 정책 의지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경해 기존 안으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조차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비축임대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개념조차 모호한 비축임대=정부는 두 차례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을 상정하면서도 정작 장기 비축임대아파트의 성격조차 규정짓지 못하고 있다. 바로 10년 임대 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면 공공임대와 다를 게 없어 유형이 중복된다. 분양전환하지 않고 비축한다면 수요자들의 외면으로 시장성 문제가 불거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비축임대 도입에 앞서 기존 임대주택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적 재원조달 미지수=재원조달 역시 난제다. 물론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올해 9월 시작될 시범사업단지 5,000가구의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미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5,000가구 정도의 물량은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내년 이후 매년 5만가구씩 공급될 비축임대주택의 재원이다.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9월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 재원을 충당한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매년 ‘국고채+α’ 수준의 조달금리를 통해 연간 5만가구를 건립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금융ㆍ부동산시장 리스크를 자금 공급자가 전혀 떠안지 않는 구조가 과연 보장되겠느냐는 의심 때문. 10년 뒤 비축임대주택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면 된다는 발상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조차 비축임대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일에 쫓겨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추진한 것이 입법 실패의 원인”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입법안의 전면 수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 추궁 불가피할 듯=이번 입법 실패로 주공ㆍ토공 등 산하기관은 물론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입법 저지를 위한 국회 로비 문제로 두 명이 직위해제 당한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 제재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가의 관측이다. 청와대의 의지로 추진한 비축임대사업을 공공기관이 노골적으로 무산시킨 셈이어서 ‘공직기강’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건교부 역시 입법 무산 책임론이 불거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토공을 비축임대사업 시행자로 규정한 것 자체가 주공의 조직적 반발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법안 무산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사실상 비축임대 관련 의사결정권이 건교부에서 재경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부에서조차 택지개발기관인 토공이 주공 대신 사업시행자가 된 배경이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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