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차 농민들의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의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직접 임차인의 경작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다.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서류 제출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일명 ‘도장값’을 임차인들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상금 산출 기준도 바뀐다. 매년 도별로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 평균으로 바뀐다. 이는 매년 풍작이나 흉작에 따라 보상액 변동폭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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