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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권 방어 '비상'
입력2004-12-02 17:36:53
수정
2004.12.02 17:36:53
개정 공정법 내년 시행 확실시…적대적 M&A 무방비<br>자사주 매입·우호세력 확보등 대책 착수…차등의결권株 도입 건의·위헌소송 검토
내년 중 공정거래법 발효가 기정사실화하자 주요 대기업들이 의욕을 잃은 채 경영권 방어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삼성과 SK를 비롯한 주요 그룹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에 구멍이 뚫린 만큼 내부적으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지분확대와 국내외 우호주주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역차별 해소로 외국인의 경영권 공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법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다분한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2일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한 기업들의 투자의욕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찬물을 끼얹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외국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으로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인들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단계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 매입 확대와 함께 국내외 우호세력을 끌어들이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외국인들의 경영권 위협에 시달려온 SK와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당수 기업들도 지분확대와 함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우호지분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들에 유리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된 반면 이번 법 개정으로 오히려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등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차등의결권주 도입 ▦공개매수 기간 중 신주발행 허용 ▦5% 이상 주식보유 신고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방어수단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의 경우 법을 바꿔야 하는데다 경영권 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주주나 기업들에 적대적인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외에 앞으로 남은 기업도시특별법과 비정규직 관련 입법 등에서도 재계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고 경제에도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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