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입증된 것은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알렸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다”면서도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동아일보가 2010년 4월9일자에 ‘한명숙 전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라고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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