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윤 회장이 지난 2009년 5월 웅진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3년간 공시하지 않은 데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윤 회장은 당시 웅진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신증권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또 이후에도 삼성증권을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주식담보대출 거래를 했지만 관련 내용을 3년 넘게 공시하지 않다 지난 20일에서야 늦장 공시했다. 2011년 9월에도 한국증권금융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반은 뒤 지난 9월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측 관계자는 "그 동안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숨기다 늦장 공시를 한 점은 현행법상 공시위반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고의성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보유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되면 5거래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장 공시로 공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라 주의와 경고 등 행정조치는 물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윤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도 3년간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 씨 등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직전 주식을 매도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를 비롯한 웅진코웨이 임원 등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공시하기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웅진홀딩스는 윤 회장이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늦장 공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이날 4.63%(120원) 내린 2,47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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