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SK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공불융자의 원리금을 감면해 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대상자는 당시 차관을 비롯한 지경부 공무원 3명과 석유공사 실무자 2명 등 모두 5명이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해당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일부 융자금을 감면해주고 성공할 땐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감사원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브라질의 3개 유전 광구 매입 당시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로 약 7,7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투자 10여년만인 지난 2010년 12월 가격이 급등한 해당 브라질 광구 지분을 덴마크 기업에 전량 매각해 상당한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이 정부에 돌려줘야 할 융자금이 약 6억5,800만 달러였지만 SK이노베이션은 당시 1억2,800만 달러(현재 환율로 1,398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만 상환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당시 지경부와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SK 측의 로비를 받고 불법적으로 상환액을 감면해줬다는 첩보를 넘겨받아 감사를 벌인 결과 상환액이 부당하게 감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계속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부당한 로비를 통해 상환액을 감면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융자금 상환액은 당시 지경부 고시 등 관련 규정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도출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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