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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 오피스텔 제외

안전행정부는 3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는 경우는 원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끝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 세대주로 인정되면서 6억 원·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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