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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판결 결과 후유증 적지 않을 듯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로 검찰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자신했던 검찰은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야권의 공세에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다. 1심의 무죄로 곤경에 처한 검찰로서는 반전 카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한 전 총리가 2007년 무렵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새로운 수사 내용을 발표, ‘공방전 2라운드’에 무게중심을 옮긴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10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수사를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과 별개로 놓고 새롭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1심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극적인 반전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을 진행하며 역전승을 노리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성공하더라도 ‘검찰이 결론을 이미 내놓고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둔 표적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에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라는 역풍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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