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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머리핀에 납 기준치 503배 초과…28개 제품 리콜 명령

유아용 침대 호흡기 장애유발, 아동용 소변기·욕조도 위해 성분

어린이날 대비 유아·아동용품 일제 단속

정부가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500배 이상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28개에 대해 결함보함(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는 29일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아동용 섬유제품과 장식품·소변기·욕조·롤러스케이트·비비탄 총 등 28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콜 제품 가운데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의 503배 검출됐다.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0배, 어린이용 소변기와 욕조 각각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83배 초과해서 나왔다.



아이들이 실외 활동에 사용하는 삼륜차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보호장비에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 등 위해성분이 기준치를 넘어서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구입처에서 해당 제품을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2)과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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