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일부터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은 관광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의 인·허가를 받아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인·허가 증명서와 1년 이내 납세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이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 소속 국가 정부 등이 발급하는 서류를 무조건 내야 했다. 그러나 비슷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서류를 내고 인·허가까지 받은 외국인에게 이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국가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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