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별개로 인도네시아 외에 FTA 체결 상대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항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FTA관세특례법을 고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관세인하 이행지연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우리 업체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 속해 있다. 지난 2009년 9월 한ㆍ아세안 FTA가 발효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일반품목의 경우 올 1월1일부터 관세를 철폐해야 하지만 수십여개에 달하는 한국산 물건에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명백한 FTA 협정 위반이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세인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관세인하분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급해줄 것이냐는 점이다. 외교부가 국내 업체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한ㆍ아세안 FTA에 근거해 설치된 이행위원회는 물론 다양한 양자적 접촉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에 협정상 의무 준수를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인도네시아가 이달 초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조치를 완료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며 "정부는 현재 해당 품목의 관세인하가 제대로 인도네시아 국내법에 반영됐는지 등에 대해 세부 확인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FTA 체결 상대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항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FTA관세특례법을 고칠 계획이다. 대항조치 내용에는 분쟁해결 절차 및 합의사항 시행 등이 담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달리 후진국의 경우 협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기존 관세법에도 보복관세 등 해결조치가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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