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사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암기·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현 정부 교육 개혁의 출발점인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자녀 가정 학생의 경우 중학교 배정시 교육감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제중 등 특성화중을 지정·취소·운영평가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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