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 유출사고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장 김모(39)씨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ㆍ허베이스피리트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는 김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이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및 유조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또는 닻을 내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 싣고 있던 원유 1만2,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해상크레인 예인선(삼성T-5) 선장 조씨는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 끊어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항해일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유조선 선장 C씨는 항만 당국의 안전조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및 유조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측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제기되는 삼성중공업 중과실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양경찰로부터) 사건 송치 이후 20일간의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양측 선박의 과실 정도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며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일부 있으나 양측의 과실 비율을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 측의 무한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 또는 향후 민사재판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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