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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조회 검찰 직원 감봉 처분은 정당 판결

검찰 직원이 주식을 보유한 업체의 관련 사건을 조회하는 등 검찰 내부망을 수십차례 사적 용도로 사용해 감봉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검찰사무관 A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재경 지검에서 일하던 2011년 12월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던 업체 관련 사건의 고소인을 조회하는 등 2013년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0여 년 전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이 업체 대표이사를 고소 사건으로 조사하며 알게 된 뒤 회사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A씨는 이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된 고소사건과 배우자 지인이 관련된 사건, 자신이 1천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채무자 등의 정보를 수시로 조회했다.

그의 무단 정보조회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2010년 7월 대검찰청에 “A씨가 고소사건에 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내고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를 벌이면서 들통났다.



A씨는 “범죄 관련 첩보를 생산하려던 것으로 사적인 목적은 없었다. 설령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했다 하더라도, 당시 모든 직원이 마음대로 사건조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 감찰조사는 검사의 아버지 개인비리를 수사하려는 자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비슷한 사례에서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데 비해 감봉 처분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은 사건 피의자,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개인정보와 사건정보에 접근하기 쉬워 고도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직무 수행이 요구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취지로 볼 때 사적인 목적의 사건조회는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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