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전남지역에서는 곡성을 포함해 고흥, 신안, 완도, 함평 등 5개 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교육문화, 관광시설, 농림해양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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