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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70여곳 상대 손배소

강제징용 피해자들, 국내 법원에

과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 기업 70여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는 전후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제 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 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십조원의 개인 저금이 공탁돼 낮잠을 자고 있다"며 "정당하게 받아와야 했을 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토대로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원고인단은 총 920명이며 이번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미쓰이·아소·닛산 등 72개 일본 기업이다. 유족회는 우선 1인당 1,000만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금액을 1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총 청구금액은 92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국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최대 규모의 소송이다.



국내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명은 미국 로펌인 '콘앤드스위프트'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승소할 경우 이 판결문으로 미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승인을 받아 일본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강제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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