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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탄핵까지 검토하겠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15일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직 총리라는 신분을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꼼수다. 현직 총리가 검찰수사 받는 것은 총리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정부의 불행이자 국가의 수치”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 시리즈’를 설명하며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이다.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 자진사퇴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허위진술 및 위증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데 이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결국 이완구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 한 것이 입증되면 이는‘위증죄’에 해당되어 법률적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 총리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만큼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데 총리가 사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직 총리를 제일 먼저 수사해 달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라는 수사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은 절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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