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의 민간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은 17∼20%다.
그러나 오는 5월2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전국 최초로 0%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138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보금자리주택 등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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