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키코(KIKO)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오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키코 피해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하기로 하고 11월 중순까지 유동성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관련 후속조치’안을 발표했다. 후속조치는 지난 1일 발표한 중기 유동성 지원 방안의 구체적 지침으로 은행ㆍ보증기관ㆍ감독당국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금융위는 키코 피해기업에 신보 및 기보와의 협의절차 등을 간소화한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키코 피해기업에 보증비율 40%, 보증한도 20억원까지 제공하기로 했으며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60~70%, 보증한도 10억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보증을 받은 키코 피해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증이 더 필요할 경우 일반보증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보증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은행들은 키코 등 손실금의 대출 전환, 보유채권 만기 연장, 원금ㆍ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서게 된다. 금융위는 키코 손실기업이 신용위험 평가를 요청하면 10영업일 안에 평가를 마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27일부터 구체적인 자금지원을 시작, 11월 중순까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완료한다는 복안을 가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키코 피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주채권은행이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동평가협의체 심사를 거쳐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중소 건설사 등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지원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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