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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1·2단지 급매물 홍수

"재건축 아파트 보존등기 前에 팔아 양도세 부담 덜자"


잠실 1ㆍ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보존 등기를 앞두고 ‘급매물 잔치’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이 보존 등기 이전 매매 시기를 놓칠 경우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시간 등으로 매매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존 등기 이전에 팔게 되면 2주택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어 매물이 늘어난다. 28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오는 7월(2단지)과 9월(1단지) 입주 예정인 잠실 1ㆍ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보존 등기를 앞두고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경우 각각 5월(2단지)과 6월(1단지)로 예정된 보존등기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대거 쏟아내는 가운데 저가 매수를 겨냥한 매수세들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거래가격 수준은 ▦1단지 84㎡형이 6억5,000~7억원 ▦109㎡형이 8억5,000~9억5,000만원 ▦148㎡형이 15억2,000~17억5,000만원 등이다. 또 2단지는 ▦109㎡형이 8억~9억2,000만원 ▦158㎡형이 16억5,000~18억원 사이에서 매매가 체결되고 있다.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이일순 월드공인 사장은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존 등기 이전에 매매를 할 수 있는데다 보존 등기 이전에 매매를 체결할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세도 피할 수 있어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매수 희망자들 역시 보존 등기 이전에 매매를 체결하면 저가에 살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문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잠실 1ㆍ2단지의 급매물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1단지 109㎡형의 감정가액이 불과 2년 전에 4억5,0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조합원들이 9억원에 매도하게 되면 사실상 2년여 만에 100% 오른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추가 상승 여력이 높지 않아 투자금액 대비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존 등기 이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될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기대투자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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