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세세한 법령까지 주무르겠다는 것인데 이는 삼권분립에 정면 위반하는 일입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달 29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호선 교수는 1일 "입법부가 만드는 법은 큰 틀을 만들어주고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이를 국회가 가져가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입법부가 우려하는 점은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인데 이는 국회가 상위법 자체를 개정하거나 사법심사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하면 된다"며 "현재 제도를 이용해도 입법부가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역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회법이 개정될 경우 입법부가 행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사법권까지 개입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통제는 대법원에 맡겨져 있다'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이 헌법 또는 상위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국회가 아닌 사법부"라며 "헌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 판단으로 행정입법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요구해 처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판사와 변호사들도 개정 국회법이 행정부에 강제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이는 삼권분립 원칙이나 행정입법 통제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수정·변경, 처리라는 표현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률가들은 개정된 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구' 또는 '처리'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과 변경에 강제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 문구들은 중립적인 용어"라며 "변경 요구를 행정부가 따르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행정부에 법률의 하위규범을 만들면서 법의 취지와 내용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정 국회법이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설득력 없는 말"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사법심사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는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강제로 수정·변경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이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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