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민간 가사도우미를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개인적 소개 등을 통해 일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승인한 기관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약 15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가사도우미는 25%만 내고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평균 임금(월급의 약 8.4%)을 퇴직금으로 받고 1년 이상 근무하면 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도 주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75%를 하한선으로 책정해 최소 급여를 보장 받고 매달 일정한 날짜에 월급을 받게 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은 최대 1일 10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최소 15시간은 일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양성화되면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이 현행 1만원 안팎에서 1,000~2,0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질과 신뢰도 상승 등을 감안해 이용자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서비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요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현재 15% 안팎의 세액 공제를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입법예고 하는 등 하반기까지 법제화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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