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최근 3년간 승객이 임의로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을 멈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승객의 호기심으로 출퇴근길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열차 출입문에 나무젓가락이나 우산꼭지 등 이물질을 넣어 출입문을 고장 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이나 됐다.
실제 지난해 5월 6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던 100여명의 승객이 석계역에 모두 내렸던 해프닝도 열차 출입문에 아이스크림 막대가 꽂혀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철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단순 호기심과 장난으로 32건의 지연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물질을 끼워 넣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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