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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비상개폐장치 임의 작동… 3년간 지연사고 17건

지난 20일 출근길인 오전8시께 7호선 천왕역에서 출발해 광명사거리역으로 향하던 장암행 열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해당 열차를 차량기지로 옮겨 장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승객 누군가에 의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가 임의로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설치돼 장치가 작동될 경우 열차가 자동으로 멈춘다.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 한번 작동되면 운행 지연이 불가피하다.

27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최근 3년간 승객이 임의로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을 멈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승객의 호기심으로 출퇴근길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열차 출입문에 나무젓가락이나 우산꼭지 등 이물질을 넣어 출입문을 고장 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이나 됐다.

실제 지난해 5월 6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던 100여명의 승객이 석계역에 모두 내렸던 해프닝도 열차 출입문에 아이스크림 막대가 꽂혀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철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단순 호기심과 장난으로 32건의 지연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물질을 끼워 넣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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