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법원은 12일 지난해 법원 경매에서 일본 부동산투자회사인 마루나카홀딩스가 조총련 본부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은 데 대해 조총련 측이 낸 집행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마루나카가 낙찰대금을 납입하는 대로 건물과 토지 소유권은 마루나카로 이전된다. 조총련의 퇴거도 사실상 확정됐다. 마루나카는 투자 목적으로 낙찰받았다면서 조총련 측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정부 간 협상에서도 조총련 본부 건물 매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온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총련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는 있으나 소유권 이전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만약 조총련이 명도하지 않고 버틸 경우 마루나카 측은 강제집행을 위한 '양도명령'을 도쿄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
조총련의 최대 거점인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 채권(약 627억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가 경매에 부쳤다. 지난해 3월 1차 경매 당시 가고시마현의 한 사찰에 낙찰됐으나 사찰 측이 납입대금 조달에 실패해 낙찰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10월에 2차 경매절차를 밟았다. 2차 경매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인 50억1,000만엔(약 527억원)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으나 도쿄지법은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이 법인에 증명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매각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22억1,000만엔(약 232억원)을 써낸 차점 입찰자인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재선정했다.
조총련은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과 판례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으로 법원이 3차 경매절차를 밟지 않고 입찰금액이 28억엔이나 차이가 나는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조총련이 채무자로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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