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금의 국공채 투자비중이 전체의 50%를 넘고 있는데 현세대가 사용한 채권의 상환부담이 고스란히 후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부담 이전'이 잠재돼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포함한 채권은 현세대가 사용한 자본인데 고스란히 후세대의 부채로 전가되는 것"이라며 "1,000조원대 부채를 현세대가 다 써버리고 미래증서만 남긴 채 후세대에게 갚으라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규모는 469조8,230억원이다. 여기서 55%인 258조720억원이 국내 채권에 투자돼 있다. 이 중에는 국가나 공사 등 공공 부문에서 세금을 통해 상환해야 할 국채·특수채·통안채가 전체의 4분의3(74.2%)이나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발생하는 '나랏빚'은 해가 갈수록 급격히 쌓이게 된다. 오는 2043년 2,561조원의 최대 적립금이 누적됐을 때도 이 같은 투자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는 2060년까지 17년간 약 1,045조원의 채권 상환부담이 후세대로 넘어간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세대에서 후세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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